대전개인파산
대전개인파산
-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4.12.13 05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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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개인파산이란?
개인파산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제도입니다. 파산 선고와 함께 면책 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무가 법적으로 완전히 없어져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.
개인파산의 장점
- ✓ 모든 채무 상환 의무 소멸
- ✓ 추심독촉 즉시 중단
- ✓ 압류, 경매 등 강제집행 정지
- ✓ 이자 발생 즉시 중단
- ✓ 신속한 절차 진행 (약 4~6개월)
개인파산 진행 과정
- 1. 무료 법률상담 (자격요건 검토)
- 2.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
- 3. 법원 심문기일 진행
- 4. 파산선고 결정
- 5. 면책심문기일 진행
- 6. 면책결정으로 채무 완전 소멸
대전개인파산 신청자격
- 채무액이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경우
-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
- 재산이 거의 없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
- 실직, 질병,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
대전지방법원에서는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개인파산을 인정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면책 결정 후에는 대부분의 채무가 소멸되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합니다. 다만, 일부 채무(세금, 벌금,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)는 면책되지 않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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