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개인회생

2024.12.13 05:11

대전개인회생 절차

  •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4.12.13 05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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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개인회생이란?

개인회생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,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.

대전개인회생의 장점

  • ✓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.
  • ✓ 급여압류가 즉시 해제됩니다.
  • ✓ 이자가 전액 면제되고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.
  • ✓ 최장 5년간의 변제만으로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.
  • ✓ 채무자의 최저생계비가 보장됩니다.

대전개인회생 절차는?

1단계: 법률상담 및 서류준비

  • • 변호사 무료상담 진행
  • • 급여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 준비
  • • 재산관련 서류 준비

2단계: 신청서 제출

  • •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
  • • 채권자목록 제출
  • • 변제계획안 제출

3단계: 개시결정 및 보전처분

  • • 법원의 개시결정
  • • 채권자 추심중지
  • • 급여압류 해제

4단계: 변제계획 인가

  • •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
  • • 법원의 변제계획 심사
  • • 인가결정 (약 2-3개월 소요)

5단계: 변제계획 이행

  • • 매월 변제금 납부
  • • 최장 5년간 성실 변제
  • • 변제계획 완료 후 나머지 채무 면책

대전지방법원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인가 결정 후에는 최장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.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면, 남은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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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개인회생 자격 대전개인회생 준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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